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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 대한방사선사협회
작성자 : 대한방사선사협회 작성일 :2018-12-11 00:12:00 조회수 : 4729

방사선사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우리나라 방사선사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여 방사선사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해 "방사선사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를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방사선사의 급여수준은 직문의 만족도와 사명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방사선사들의 전문성과 학력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국내 대졸자의 임금 평균의 수준에서 초임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연봉으로 2,904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출 근거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문대 졸업자가 월 232만원, 대졸자가 월 30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년 미만의 경력자는 월 242만원으로 조사되어 연봉으로 계산하면 2,904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방사선사가 국가고시를 거친 특수전문성의 직업을 고려하면 월 270만원이상의 급여가 타당하지만, 현 대한민국의 의료상황을 감안하여 도출된 적정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도출된 결과를 (사)대한방사선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 및 관계 기관에 제시하고 시행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방사선사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권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2,904만원의 연봉은 대한민국 방사선사가 귀 기관에서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초임의 최소 수준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최소 2,904만원의 연봉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대한민국 모든 방사선사들도 본인의 최소 연봉기준을 알고 취업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5일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이용문





출처 : https://www.facebook.com/activenursing/photos/a.1047633865316120/1255333504546154/?type=1&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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