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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신고 및 예비군 훈련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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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4-05-20 16:05:14 조회수 : 1620 | |
가.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14. 3. 10(월) ∼ 3. 14(금) 2)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 3) 신고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병사관리 →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참조 후 → 예비군 대원신고 등록입력 →우측상단 저장버튼 클릭! 나. 2014년 예비군 훈련관련 참고사항 ※ 학생 예비군으로 신고한 대원은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36H)을 받지 않고, ※ 예비군 대원신고는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신고절차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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