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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추가보류 대상자 신고안내
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15-04-21 14:04:22 조회수 : 1817

1. <한부모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대원>을 방침전면보류자로 추가로 관리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결과, 2015.4.7)하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파악하니 기간내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 기간 : 4.20(월) ~ 5.8(금) (3주간)
   나. 신고 대상 : 한부모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예비군대원
   다. 신고자 혜택 : 예비군 "방침전면보류자"로 관리(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면제)
       ※ 방침전면보류 적용 시행일 : 2015. 5. 1(금)부
   라. 구비서류 : 한부모 가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2건 모두 필요 : 주민자치센터 발행)

 

 

2.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전화 : 320-1897,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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