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광장
공지사항
예비군 추가보류 대상자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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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15-04-21 14:04:22 조회수 : 1817 | |
1. <한부모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예비군대원>을 방침전면보류자로 추가로 관리 가. 신고 기간 : 4.20(월) ~ 5.8(금) (3주간)
2.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전화 : 320-1897,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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