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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복학(재입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고 안내
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18-02-21 11:02:16 조회수 : 1486

1.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2018. 2. 12() 3. 16()

. 신고대상 : 복학(재입학)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 계층자로 등록된 자

.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영송관 1103)

. 대상자 혜택 : 예비군 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2) 한부모 가정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1

3) 보류원서 작성, 제출(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

증명서는 읍,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함

2.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320-1897~8)

 

예비군대대장 성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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