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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복학(재입학)생 중 예비군대원 신고 안내
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18-02-21 11:02:13 조회수 : 1512

 1. 2018-1학기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2018. 2. 12() 3. 16()

. 신고대상 : 2018-1학기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 중

예비역 또는 보충역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

전공심화과정(학과)의 학생예비군 포함(본인 희망시)

. 신고절차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병사관리예비군대원 신고안내참조 후 예비군대원 신고등록(학생)’입력 우측상단저장버튼 클릭!

종합정보시스템(전산)상에서 신고는 등록(복학, 재입학) 완료시 입력이 가능함.

2. 예비군대원 신고를 한 학생 중 2018년 전역자는 2019년부터 훈련이 부과되며, 2018년 이전 전역자(16년차)는 학생 예비군(방침일부 보류자)으로 전환되어 향방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됩니다.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는 대학직장(학생)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되어 동원훈련(28H) 또는 동미참훈련(32H) 및 향방작계훈련(12H)을 받을 수 있음.

3.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는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문신고를 희망시 예비군대대 행정실(영송관 1103)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320-18978)

 

예비군대대장 성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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