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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18-08-24 13:08:37 조회수 : 1590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우리대학 재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 기간 : 2018823() 9~ 96() 18시까지 (15일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8823() 09~ 910() 18시까지

. 신청 대상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제출 시 심사 후 지원가능

(재학 중 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붙임 1 참조

 

1)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

(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2) 서류제출

- 기 간 : 2018910() 18시까지

- 홈페이지 서류제출 :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

(고객 상담센터 : 1599-2000)

 

3) 가구원동의

- 기 간 : 2018910()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소득분위(구간)]-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유의사항

1)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부모 등 타인 명의로 대신 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2) 소속학교를 대구보건대학교로 입력 및 본인의 정확한 학적 입력

(신입, 재학, 재입학)

 

3) 다자녀 신청 학생의 경우 정보 정확히 입력

- 미혼 : 형제 / 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 기혼 :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4)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완료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가구원 미동의 또는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5) 공인인증서 발급 후 기한 내 신청

6)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여부 확인

 

2. 2018학년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3. 문의사항 :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내선 27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pdf
첨부파일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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