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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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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19-10-02 15:10:48 조회수 : 1344 | |
고용노동부는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용 1. 사업명 :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사업 2. 지원대상 : ①만18~34세 청년 중 ②신청시점 기준, 졸업(수료, 유예)·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③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지원) 3.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중 취·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지급 4. 지원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가능(전화1811-9876) 5.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선정 발표 : 다음 월 10일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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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외부.hwp 190702 청년구직활동지원금_포스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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