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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안내 (방사선과 2,3학년 대상)
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21-02-23 13:02:41 조회수 : 2967

문의 : 방사선안전관리실 : 053-320-1858

2021-1학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안내 (방사선과)

 

방사선안전규제가 강화되어, 2021-1학기부터 방사선관련 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법정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수검)과정을 실습시작일 이전에 마쳐야 실습수업에 참여(개인피폭선량계 착용) 가능합니다.

종사자 미등록

-등록서류 미제출

-교육훈련 미이수

-건강진단 미수검

실습수업 참여 불가

학점 이수 불가

졸업 학점 미충족

 

1. 대상자 : 방사선과 2학년 및 3학년 전원 (2021-1학기 휴학, 자퇴 예정인 학생 제외)

2.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절차

필수항목

내용

기간 엄수

비고

등록 서류제출

서류 항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개인피폭선량계 착용신청서

 

제출기간 :

2021. 3. 2() ~ 4.()

종합정보시스템 내에 방사선안전인력관리-종사자이력카드/개인피폭선량계착용신청서작성 후 저장하기

등록과정

법정교육(2)

  • (신규) 8시간 이수

교육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edu.kofons.or.kr)

(온라인 교육)

수료기간 :

2021. 3. 2() ~ 3.21()

 

수료증 제출기간 :

2021. 3. 2() ~ 3.22()

신청, 납부, 교육기간(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준)

구분

신청 및 납부기간

교육기간

20213

1.1~3.18

3.1~3.21

교육방법 : 별첨 참조

교육비 : 65,000(학생부담)

수료증 (PDF파일) 제출

1. (이메일 radiation@dhc.ac.kr)

-학년, , 학번 기재하기

2. 반별로 일괄수합 (대표학생)

2. 직장교육(신규) 4시간 이수

교육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www.kans.re.kr)

(온라인 교육)

수료기간 :

2021. 3. 8() ~ 3.11()

 

신청, 교육기간

신청

교육기간

3.4~3.10

3.8~3.11

교육방법 : 별첨 참조

교육비 : 기간 내에는 대학에서 지원

수료증 제출 - 필요없음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수검

병원명 :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대구시 북구 동천동)

 

타병원 검진 가능(비용 학생부담)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1) 수검기간 :

2021. 3. 3() ~ 3.13()

 

타병원

진단서 제출기간 :

2021. 3. 2() ~ 3.19()

혈액검사결과 정상 이외 : 개별연락 예정 (2차 재검 or 3차 의사상담 필요)

진단비 : 기간 내에는 대학에서 지원

타병원 검진 관련:

1.‘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인정 안됨

2. 진단서 원본 제출 (방문 및 우편 제출)

(대구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 연마관 B207호 방사선안전관리실)

3. 반별로 일괄수합 (대표학생)

개인선량계 신청

실습수업에 착용하도록 준비

법정교육 및 건강진단 완료한 학생은 개인선량계 신청(일주일 소요)

실습시작일

방사선과 2학년 : 2021. 4. 1()

방사선과 3학년 : 2021. 4. 1()

실습시작일 이전에 등록 필수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인 학생은 방사선안전관리실(053-320-1858) 에 문의요망

3. 위반시 행정처벌 사항

. 방사선피폭관리 또는 건강진단 미실시 :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3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1차 과징금 4천만원, 2차 과징금 8천만원, 3차 과징금 16천만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훈련 미이수 위반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1차 과징금 4천만원, 2차 과징금 8천만원, 3차 과징금 16천만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원자력안전법 제120)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1-2. 종사자(재학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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