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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1학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안내 (방사선과 2,3학년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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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21-02-23 13:02:41 조회수 : 2967 | ||||||||||||||||||||||||||||||||||||||||||||||||||||||
문의 : 방사선안전관리실 : 053-320-1858 2021-1학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안내 (방사선과)
방사선안전규제가 강화되어, 2021-1학기부터 방사선관련 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등록(법정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수검)과정을 실습시작일 이전에 마쳐야 실습수업에 참여(개인피폭선량계 착용) 가능합니다.
1. 대상자 : 방사선과 2학년 및 3학년 전원 (2021-1학기 휴학, 자퇴 예정인 학생 제외) 2.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절차
※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인 학생은 방사선안전관리실(053-320-1858) 에 문의요망 3. 위반시 행정처벌 사항 가. 방사선피폭관리 또는 건강진단 미실시 :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3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 1차 과징금 4천만원, 2차 과징금 8천만원, 3차 과징금 1억 6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교육훈련 미이수 위반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 1차 과징금 4천만원, 2차 과징금 8천만원, 3차 과징금 1억 6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제2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양벌규정 (원자력안전법 제12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부터 제1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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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2. 종사자(재학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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