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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재학생 _방사선작업종사자(정기) 등록 안내
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22-01-28 14:01:24 조회수 : 1837

2022-1학기 방사선작업종사자(정기) 등록 안내 -재학생용

 

우리대학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기관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등록과정(서류제출, 법정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습 시작일 이전에 마쳐야 실습수업에 참여(개인피폭선량계 착용) 가능합니다.

 

1. 대상자 : (제외 : 2022-1학기 휴학, 자퇴 예정인 학생)

구분

신규

정기

대상자

. 방사선과 2학년 복학생 및 재입학생 등

. 방사선과 3학년 복학생 및 재입학생 등

(공통 : 복학생 중 2021년 방사선 기본교육, 직장교육, 건강진단 완료한 학생은 정기대상자)

. 방사선과 2학년 재학생

. 방사선과 3학년 재학생

(공통 : 2021년 교육, 건강진단 완료한 학생)

 

2. 정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절차 (방사선과 2, 3학년 재학생)

필수항목

방법

기간 엄수

비고

등록과정

1. 기본교육

(이러닝)

*.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정기) 3시간 이수

*.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edu.kofons.or.kr

*. 교육신청 및 수강방법 : 별첨 참조

*. 수료증(PDF파일) 제출 : 학과,학년,반 기재하여 이메일 제출하기(radiation@dhc.ac.kr)

*.신청기간(선착순, 인원제한): 2.1()~2.25()

*.교육기간 : 2.1()~2.26()

교육비 :

학생부담

(25,000)

2. 직장교육

(온라인)

*.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정기) 3시간 이수

*.기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http://www.kanselearning.kr/

*. 교육신청 및 수강방법 : 별첨 참조(아이디 문자전송)

교육기간 : 2.14()~2.26()

교육비:

대학부담

(추후 정산)

3.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검진센터 3 방문

(대구시 북구 동천동)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하러 왔다고 함

*. 혈액검사 및 의사 문진 후 귀가

혈액검사결과 정상 이외 : 개별연락 예정

(2차재검 or 3차 의사상담 필요)

*. 타병원 검진 가능(비용 학생부담)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인정안됨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수검기간 : 2.14()~2.24()

 

*.2차 수검기간 :

2.28()~3.3()

 

*.타병원 진단서 제출기간: 2.14()~3.3()

교육비:

대학부담

(추후 정산)

개인선량계 신청

1.실습수업에 착용하도록 방사선안전관리센터에서 2022.3.3() 일괄신청

- 법정교육 및 건강진단 완료한 학생은 개인선량계 신청(일주일 소요)

피폭선량측정료: 대학부담(추후 정산)

실습시작일

2022. 3. 10()

실습시작일 이전에 등록 필수

 

기타 문의 : 방사선안전관리센터 (053-320-1858, 053-320-5641)

 

3. 위반시 행정처벌 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벌

법적근거

방사선피폭관리 미실시

1차 위반 과징금 4천만원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3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건강진단 미실시

1차 위반 과징금 4천만원

교육훈련 미이수

1차 위반 과징금 4천만원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2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

원자력안전법 제120

 

4. 등록과정 세부 안내 (정기)

4.1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법정교육) (정기 3시간) - 이러닝

첨부파일 참조

4.2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법정교육) (정기 3시간) - 온라인

첨부파일 참조

4.3.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법정검진)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1 종사자 등록 안내(정기_재학생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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