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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가이드라인
작성자 : 택함 작성일 :2024-05-30 22:05:14 조회수 : 184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광고

 

  1. 의료기관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진료과목

    • 내시경, 초음파, 당뇨 등은 진료내용은 심의 대상
    • 내과(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니티스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가,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 성별 / 면허(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진료일 및 진료시간, 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 사실, 전문의 자격 및 그 진료과목)

즉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 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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