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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1) 정신질환자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매
2. 사진(출원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명함판, 3 ×4㎝): 2매
3. 응시수수료(접수시 현금 납부): 40,000원
- 필기시험(8과목, 200문제 / 문제당 1점, 총2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가. 공중보건학개론
나. 해부생리학개론
다. 방사선이론(방사선물리학, 전기공학개론, 방사선관리학, 방사선생물학)
라. 방사선응용(방사선기기학, 방사선계측학, 방사선사진학)
마. 영상진단기술학(방사선영상학, 전산화단층촬영기술, 초음파기술학, 자기공명영상학)
바. 방사선치료기술학
사. 핵의학기술학
아. 의료관계법규(단.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들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 실기시험(1과목, 50문제 / 문제당 2점, 총100점 / 객관식 4지선다형)
방사선영상진단기술, 초음파검사기술, 방사선치료기술, 핵의학검사기술
- 합격자결정기준
가.필기시험은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나.실기시험은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단, 필기시험 합격자만 채점함
- 시험시행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필기 및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시행한다.
국가시험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 1매
2. 의사의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1매
3. 사 진(출원전 6개월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명함판, 3 ×4㎝): 2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 홈페이지 : http://www.kuksiwon.or.kr

원자력법
이공계 전문대학 2년이상 수료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단, 방사선과 전공자는 경력을 인정한다.
1. 18세 미만의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원자력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면허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사진 1매(제출전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 면허증 교부신청서
2. 합격통지서
3. 졸업증명서
4. 사진
5. 수수료 : 1500원
가. 원자력 기초이론(방사선물리학, 원자핵물리학, 방사화학, 방사선생물학)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취급기술(방사선물리학, 방사선계측학)
다. 방사선 장해방어(방사선생물학, 방사선관리학)
라. 원자력관계법규(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 관계법령)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
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 http://www.kins.re.kr
면허시험안내 : 042-861-4049
안내 : 042-868-0114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홈페이지 : http://www.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