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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방사선사(한시적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작성자 : 방사선과 작성일 :2025-02-14 09:02:06 조회수 : 391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방사선사(한시적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에서는 방사선사(한시적 계약직)를 다음과 같이 채용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2

                                            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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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인원

채용기간

방사선사

영상검사과

1

채용일 ~ ’25.12.31.까지

(연장불가)

2. 업무내용

과별

영상검사과(방사선사)

업무

영상검사 업무

사후관리 업무

기타 건강검진 업무 등

3. 원서 접수 및 면접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5.2.12 ~ ‘25.2.16.

’25.2.17.(예정)

(개별SNS발송)

‘25.2.18.(예정)

‘24.2.19.(예정)

개별SNS통보

 

 응시원서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https://kahp.applyin.co.kr/)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공고 사이트에서 이력서(응시원서작성 후 최종 지원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채용 공고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며,

(https://kahp.applyin.co.kr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SMS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요건

 필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방사선사방사선사 면허증 보유자(필수)

○ 우대사항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직무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규정에 맞춰 경력 산정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공통 응시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 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만 20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보수 수준

○ 협회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6. 선발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임용규정 제18)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채점기준

업무적합성

담당예정업무와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학위 적합성과 연관성 평가

발전가능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성장가능성 등 평가

우대사항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협회 규정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가요소

① 협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면접참가시 지참 및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본인 확인용))

 합격자 결정방법 (임용규정 제22)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유의사항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격자 통지 또는 임용 후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최종합격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채용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 서류 및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관련 사항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 운영지원과 (☎ 055-25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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