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방사선작업종사자(정기) 등록 안내 -재학생용
우리대학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기관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과정(서류제출, 법정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습 시작일 이전에 마쳐야 실습수업에 참여(개인피폭선량계 착용) 가능합니다.
1. 대상자 : (★제외 : 2022-1학기 휴학, 자퇴 예정인 학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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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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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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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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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과 2학년 복학생 및 재입학생 등
. 방사선과 3학년 복학생 및 재입학생 등
(공통 : 복학생 중 2021년 방사선 기본교육, 직장교육, 건강진단 완료한 학생은 ‘정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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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과 2학년 재학생
. 방사선과 3학년 재학생
(공통 : 2021년 교육, 건강진단 완료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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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절차 (방사선과 2, 3학년 재학생)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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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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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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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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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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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육
(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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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정기) 3시간 이수
*.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edu.kofons.or.kr
*. 교육신청 및 수강방법 : 별첨 참조
*. 수료증(PDF파일) 제출 : 학과,학년,반 기재하여 이메일 제출하기(radiation@dh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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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선착순, 인원제한): 2.1(화)~2.25(금)
*.교육기간 : 2.1(화)~2.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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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학생부담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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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교육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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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정기) 3시간 이수
*.기관: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http://www.kanselearning.kr/
*. 교육신청 및 수강방법 : 별첨 참조(아이디 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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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14(월)~2.2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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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대학부담
(추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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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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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검진센터 3층 방문
(대구시 북구 동천동)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하러 왔다고 함
*. 혈액검사 및 의사 문진 후 귀가
? 혈액검사결과 정상 이외 : 개별연락 예정
(2차재검 or 3차 의사상담 필요)
*. 타병원 검진 가능(비용 학생부담)
→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인정안됨
→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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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기간 : 2.14(월)~2.24(목)
*.2차 수검기간 :
2.28(월)~3.3(목)
*.타병원 진단서 제출기간: 2.14(월)~3.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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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대학부담
(추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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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선량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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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습수업에 착용하도록 방사선안전관리센터에서 2022.3.3(목) 일괄신청
- 법정교육 및 건강진단 완료한 학생은 개인선량계 신청(일주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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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측정료: 대학부담(추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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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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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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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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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작일 이전에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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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 방사선안전관리센터 (053-320-1858, 053-320-5641)
3. 위반시 행정처벌 사항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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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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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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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피폭관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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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과징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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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3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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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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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과징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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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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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과징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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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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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자 직무수행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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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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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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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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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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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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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과정 세부 안내 (정기)
4.1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법정교육) (정기 3시간) - 이러닝
☞ 첨부파일 참조
4.2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법정교육) (정기 3시간) - 온라인
☞ 첨부파일 참조
4.3.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법정검진)
☞ 첨부파일 참조